**①**
타인의
형사사건
또는
징계사건에
관한
증거를
인멸,
은닉,
위조
또는
변조하거나
위조
또는
변조한
증거를
사용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타인의
형사사건
또는
징계사건에
관한
증인을
은닉
또는
도피하게
한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피고인,
피의자
또는
징계혐의자를
모해할
목적으로
전2항의
죄를
범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④**
친족
또는
동거의
가족이
본인을
위하여
본조의
죄를
범한
때에는
처벌하지
아니한다.
<개정
2005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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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155조
(증거인멸
등과
친족간의
특례)
**①**
타인의
형사사건
또는
징계사건에
관한
증거를
인멸,
은닉,
위조
또는
변조하거나
위조
또는
변조한
증거를
사용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타인의
형사사건
또는
징계사건에
관한
증인을
은닉
또는
도피하게
한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피고인,
피의자
또는
징계혐의자를
모해할
목적으로
전2항의
죄를
범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④**
친족
또는
동거의
가족이
본인을
위하여
본조의
죄를
범한
때에는
처벌하지
아니한다.
<개정
2005.3.31>
##
제11장
무고의
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