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사자의
시체
또는
변사(變死)로
의심되는
시체를
은닉하거나
변경하거나
그
밖의
방법으로
검시(檢視)를
방해한
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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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3조
(변사체검시방해)
변사자의
사체
또는
변사의
의심있는
사체를
은닉
또는
변경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검시를
방해한
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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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장
방화와
실화의
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