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을
놓아
공용(公用)으로
사용하거나
공익을
위해
사용하는
건조물,
기차,
전차,
자동차,
선박,
항공기
또는
지하채굴시설을
불태운
자는
무기
또는
3년
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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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5조
(공용건조물
등에의
방화)
불을
놓아
공용
또는
공익에
공하는
건조물,
기차,
전차,
자동차,
선박,
항공기
또는
광갱을
소훼한
자는
무기
또는
3년
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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