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불을
놓아
제164조와
제165조에
기재한
외의
건조물,
기차,
전차,
자동차,
선박,
항공기
또는
지하채굴시설을
불태운
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소유인
제1항의
물건을
불태워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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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166조
(일반건조물
등
방화)
**①**
불을
놓아
제164조와
제165조에
기재한
외의
건조물,
기차,
전차,
자동차,
선박,
항공기
또는
지하채굴시설을
불태운
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소유인
제1항의
물건을
불태워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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