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166조제2항
또는
전조제2항의
죄를
범하여
제164조,
제165조
또는
제166조제1항에
기재한
물건에
연소한
때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전조제2항의
죄를
범하여
전조제1항에
기재한
물건에
연소한
때에는
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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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168조
(연소)
**①**
제166조제2항
또는
전조제2항의
죄를
범하여
제164조,
제165조
또는
제166조제1항에
기재한
물건에
연소한
때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전조제2항의
죄를
범하여
전조제1항에
기재한
물건에
연소한
때에는
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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