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과실로
제164조
또는
제165조에
기재한
물건
또는
타인
소유인
제166조에
기재한
물건을
불태운
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②**
과실로
자기
소유인
제166조의
물건
또는
제167조에
기재한
물건을
불태워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도
제1항의
형에
처한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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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170조
(실화)
**①**
과실로
인하여
제164조
또는
제165조에
기재한
물건
또는
타인의
소유에
속하는
제166조에
기재한
물건을
소훼한
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과실로
인하여
자기의
소유에
속하는
제166조
또는
제167조에
기재한
물건을
소훼하여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