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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형법 제173조 (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) 법률
**①**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**②** 공공용의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<개정 1995.12.29> **③**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B 형법 제173조 (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) 법률 @c8e22c8
##### 제173조 (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) **①**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**②** 공공용의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,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<개정 1995.12.29> **③**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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