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작물을
손괴
또는
제거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급이나
사용을
방해하여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공공용의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작물을
손괴
또는
제거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급이나
사용을
방해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제1항
또는
제2항의
죄를
범하여
사람을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
때에는
무기
또는
3년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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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173조
(가스ㆍ전기등
공급방해)
**①**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작물을
손괴
또는
제거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급이나
사용을
방해하여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공공용의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작물을
손괴
또는
제거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가스,
전기
또는
증기의
공급이나
사용을
방해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제1항
또는
제2항의
죄를
범하여
사람을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
때에는
무기
또는
3년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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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