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로
인하여
제177조
또는
제178조에
기재한
물건을
침해한
자
또는
제179조에
기재한
물건을
침해하여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1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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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181조
(과실일수)
과실로
인하여
제177조
또는
제178조에
기재한
물건을
침해한
자
또는
제179조에
기재한
물건을
침해하여
공공의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1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