둑을
무너뜨리거나
수문을
파괴하거나
그
밖의
방법으로
수리(水利)를
방해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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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4조
(수리방해)
둑을
무너뜨리거나
수문을
파괴하거나
그
밖의
방법으로
수리(水利)를
방해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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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장
교통방해의
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