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일상생활에서
먹는
물로
사용되는
물에
오물을
넣어
먹는
물로
쓰지
못하게
한
자는
1년
이하의
징역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②**
제1항의
먹는
물에
독물(毒物)이나
그
밖에
건강을
해하는
물질을
넣은
사람은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조문 비교
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.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/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.
시점 비교: 경로 끝에 @<sha>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(예: /law/민법/제1조@81c9dab).
#####
제192조
(먹는
물의
사용방해)
**①**
일상생활에서
먹는
물로
사용되는
물에
오물을
넣어
먹는
물로
쓰지
못하게
한
자는
1년
이하의
징역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②**
제1항의
먹는
물에
독물(毒物)이나
그
밖에
건강을
해하는
물질을
넣은
사람은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