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수도(水道)를
통해
공중이
먹는
물로
사용하는
물
또는
그
수원(水原)에
오물을
넣어
먹는
물로
쓰지
못하게
한
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제1항의
먹는
물
또는
수원에
독물
그
밖에
건강을
해하는
물질을
넣은
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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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3조
(수돗물의
사용방해)
**①**
수도(水道)를
통해
공중이
먹는
물로
사용하는
물
또는
그
수원(水原)에
오물을
넣어
먹는
물로
쓰지
못하게
한
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제1항의
먹는
물
또는
수원에
독물
그
밖에
건강을
해하는
물질을
넣은
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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