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행사할
목적으로
통용하는
대한민국의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무기
또는
2년
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행사할
목적으로
내국에서
유통하는
외국의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1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**③**
행사할
목적으로
외국에서
통용하는
외국의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④**
위조
또는
변조한
전3항
기재의
통화를
행사하거나
행사할
목적으로
수입
또는
수출한
자는
그
위조
또는
변조의
각
죄에
정한
형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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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07조
(통화의
위조
등)
**①**
행사할
목적으로
통용하는
대한민국의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무기
또는
2년
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행사할
목적으로
내국에서
유통하는
외국의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1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**③**
행사할
목적으로
외국에서
통용하는
외국의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④**
위조
또는
변조한
전3항
기재의
통화를
행사하거나
행사할
목적으로
수입
또는
수출한
자는
그
위조
또는
변조의
각
죄에
정한
형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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