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7조
또는
제208조의
죄를
범하여
유기징역에
처할
경우에는
10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2천만원
이하의
벌금을
병과할
수
있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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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09조
(자격정지
또는
벌금의
병과)
제207조
또는
제208조의
죄를
범하여
유기징역에
처할
경우에는
10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2천만원
이하의
벌금을
병과할
수
있다.
<개정
1995.12.29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