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현재의
부당한
침해로부터
자기
또는
타인의
법익(法益)을
방위하기
위하여
한
행위는
상당한
이유가
있는
경우에는
벌하지
아니한다.
**②**
방위행위가
그
정도를
초과한
경우에는
정황(情況)에
따라
그
형을
감경하거나
면제할
수
있다.
**③**
제2항의
경우에
야간이나
그
밖의
불안한
상태에서
공포를
느끼거나
경악(驚愕)하거나
흥분하거나
당황하였기
때문에
그
행위를
하였을
때에는
벌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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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
(정당방위)
**①**
자기
또는
타인의
법익에
대한
현재의
부당한
침해를
방위하기
위한
행위는
상당한
이유가
있는
때에는
벌하지
아니한다.
**②**
방위행위가
그
정도를
초과한
때에는
정황에
의하여
그
형을
감경
또는
면제할
수
있다.
**③**
전항의
경우에
그
행위가
야간
기타
불안스러운
상태하에서
공포,
경악,
흥분
또는
당황으로
인한
때에는
벌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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