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판매할
목적으로
내국
또는
외국에서
통용하거나
유통하는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에
유사한
물건을
제조,
수입
또는
수출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전항의
물건을
판매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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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11조
(통화유사물의
제조
등)
**①**
판매할
목적으로
내국
또는
외국에서
통용하거나
유통하는
화폐,
지폐
또는
은행권에
유사한
물건을
제조,
수입
또는
수출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전항의
물건을
판매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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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