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7조제1항
내지
제3항의
죄를
범할
목적으로
예비
또는
음모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단,
그
목적한
죄의
실행에
이르기
전에
자수한
때에는
그
형을
감경
또는
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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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13조
(예비,
음모)
제207조제1항
내지
제3항의
죄를
범할
목적으로
예비
또는
음모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단,
그
목적한
죄의
실행에
이르기
전에
자수한
때에는
그
형을
감경
또는
면제한다.
##
제19장
유가증권,
우표와
인지에
관한
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