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행사할
목적으로
대한민국
또는
외국의
공채증서
기타
유가증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행사할
목적으로
유가증권의
권리의무에
관한
기재를
위조
또는
변조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조문 비교
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.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/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.
시점 비교: 경로 끝에 @<sha>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(예: /law/민법/제1조@81c9dab).
#####
제214조
(유가증권의
위조
등)
**①**
행사할
목적으로
대한민국
또는
외국의
공채증서
기타
유가증권을
위조
또는
변조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행사할
목적으로
유가증권의
권리의무에
관한
기재를
위조
또는
변조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