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판매할
목적으로
대한민국
또는
외국의
공채증서,
인지,
우표
기타
우편요금을
표시하는
증표와
유사한
물건을
제조,
수입
또는
수출한
자는
2년
이하의
징역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전항의
물건을
판매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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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22조
(인지ㆍ우표유사물의
제조
등)
**①**
판매할
목적으로
대한민국
또는
외국의
공채증서,
인지,
우표
기타
우편요금을
표시하는
증표와
유사한
물건을
제조,
수입
또는
수출한
자는
2년
이하의
징역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전항의
물건을
판매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