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이
행사할
목적으로
그
직무에
관하여
문서
또는
도화를
허위로
작성하거나
변개한
때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2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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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
(허위공문서작성등)
공무원이
행사할
목적으로
그
직무에
관하여
문서
또는
도화를
허위로
작성하거나
변개한
때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2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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