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,
한의사,
치과의사
또는
조산사가
진단서,
검안서
또는
생사에
관한
증명서를
허위로
작성한
때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,
7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3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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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3조
(허위진단서등의
작성)
의사,
한의사,
치과의사
또는
조산사가
진단서,
검안서
또는
생사에
관한
증명서를
허위로
작성한
때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,
7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3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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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