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행사할
목적으로
공무원
또는
공무소의
인장,
서명,
기명
또는
기호를
위조
또는
부정사용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위조
또는
부정사용한
공무원
또는
공무소의
인장,
서명,
기명
또는
기호를
행사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**③**
전
2항의
경우에는
7년
이하의
자격정지를
병과할
수
있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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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38조
(공인
등의
위조,
부정사용)
**①**
행사할
목적으로
공무원
또는
공무소의
인장,
서명,
기명
또는
기호를
위조
또는
부정사용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위조
또는
부정사용한
공무원
또는
공무소의
인장,
서명,
기명
또는
기호를
행사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**③**
전
2항의
경우에는
7년
이하의
자격정지를
병과할
수
있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