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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.8.8>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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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1조
(영아살해)
직계존속이
치욕을
은폐하기
위하거나
양육할
수
없음을
예상하거나
특히
참작할
만한
동기로
인하여
분만중
또는
분만직후의
영아를
살해한
때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