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사람의
신체를
상해하여
사망에
이르게
한
자는
3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전항의
죄를
범한
때에는
무기
또는
5년
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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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9조
(상해치사)
**①**
사람의
신체를
상해하여
사망에
이르게
한
자는
3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전항의
죄를
범한
때에는
무기
또는
5년
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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