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사람의
신체에
대하여
폭행을
가한
자는
2년
이하의
징역,
500만원
이하의
벌금,
구류
또는
과료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제1항의
죄를
범한
때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제1항
및
제2항의
죄는
피해자의
명시한
의사에
반하여
공소를
제기할
수
없다.
<개정
1995.12.29>
조문 비교
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.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/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.
시점 비교: 경로 끝에 @<sha>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(예: /law/민법/제1조@81c9dab).
#####
제260조
(폭행,
존속폭행)
**①**
사람의
신체에
대하여
폭행을
가한
자는
2년
이하의
징역,
500만원
이하의
벌금,
구류
또는
과료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제1항의
죄를
범한
때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제1항
및
제2항의
죄는
피해자의
명시한
의사에
반하여
공소를
제기할
수
없다.
<개정
1995.12.29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