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7조제2항,
제258조,
제258조의2,
제260조제2항,
제261조
또는
전조의
경우에는
10년
이하의
자격정지를
병과할
수
있다.
<개정
2016.1.6>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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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5조
(자격정지의
병과)
제257조제2항,
제258조,
제258조의2,
제260조제2항,
제261조
또는
전조의
경우에는
10년
이하의
자격정지를
병과할
수
있다.
<개정
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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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장
과실치사상의
죄
<개정
1995.12.29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