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과실로
인하여
사람의
신체를
상해에
이르게
한
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,
구류
또는
과료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제1항의
죄는
피해자의
명시한
의사에
반하여
공소를
제기할
수
없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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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6조
(과실치상)
**①**
과실로
인하여
사람의
신체를
상해에
이르게
한
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,
구류
또는
과료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제1항의
죄는
피해자의
명시한
의사에
반하여
공소를
제기할
수
없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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