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부녀가
약물
기타
방법으로
낙태한
때에는
1년
이하의
징역
또는
2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부녀의
촉탁
또는
승낙을
받어
낙태하게
한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제2항의
죄를
범하여
부녀를
상해에
이르게
한때에는
3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때에는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조문 비교
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.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/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.
시점 비교: 경로 끝에 @<sha>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(예: /law/민법/제1조@81c9dab).
#####
제269조
(낙태)
**①**
부녀가
약물
기타
방법으로
낙태한
때에는
1년
이하의
징역
또는
2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부녀의
촉탁
또는
승낙을
받어
낙태하게
한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개정
1995.12.29>
**③**
제2항의
죄를
범하여
부녀를
상해에
이르게
한때에는
3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때에는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