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나이가
많거나
어림,
질병
그
밖의
사정으로
도움이
필요한
사람을
법률상
또는
계약상
보호할
의무가
있는
자가
유기한
경우에는
3년
이하의
징역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제1항의
죄를
지은
경우에는
10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③**
제1항의
죄를
지어
사람의
생명에
위험을
발생하게
한
경우에는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④**
제2항의
죄를
지어
사람의
생명에
위험을
발생하게
한
경우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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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71조
(유기,
존속유기)
**①**
나이가
많거나
어림,
질병
그
밖의
사정으로
도움이
필요한
사람을
법률상
또는
계약상
보호할
의무가
있는
자가
유기한
경우에는
3년
이하의
징역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제1항의
죄를
지은
경우에는
10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**③**
제1항의
죄를
지어
사람의
생명에
위험을
발생하게
한
경우에는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④**
제2항의
죄를
지어
사람의
생명에
위험을
발생하게
한
경우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