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사람을
체포
또는
감금하여
가혹한
행위를
가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전항의
죄를
범한
때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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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7조
(중체포,
중감금,
존속중체포,
존속중감금)
**①**
사람을
체포
또는
감금하여
가혹한
행위를
가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전항의
죄를
범한
때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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