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276조
내지
제280조의
죄를
범하여
사람을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1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
때에는
3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제276조
내지
제280조의
죄를
범하여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
때에는
무기
또는
5년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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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81조
(체포ㆍ감금등의
치사상)
**①**
제276조
내지
제280조의
죄를
범하여
사람을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1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
때에는
3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에
대하여
제276조
내지
제280조의
죄를
범하여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2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사망에
이르게
한
때에는
무기
또는
5년이상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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