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를
범하여
약취,
유인,
매매
또는
이송된
사람을
상해한
때에는
3년
이상
2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를
범하여
약취,
유인,
매매
또는
이송된
사람을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2년
이상
2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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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90조
(약취,
유인,
매매,
이송
등
상해ㆍ치상)
**①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를
범하여
약취,
유인,
매매
또는
이송된
사람을
상해한
때에는
3년
이상
25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를
범하여
약취,
유인,
매매
또는
이송된
사람을
상해에
이르게
한
때에는
2년
이상
2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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