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로
약취,
유인,
매매
또는
이송된
사람을
수수(授受)
또는
은닉한
사람은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를
범할
목적으로
사람을
모집,
운송,
전달한
사람도
제1항과
동일한
형으로
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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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292조
(약취,
유인,
매매,
이송된
사람의
수수ㆍ은닉
등)
**①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로
약취,
유인,
매매
또는
이송된
사람을
수수(授受)
또는
은닉한
사람은
7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제287조부터
제289조까지의
죄를
범할
목적으로
사람을
모집,
운송,
전달한
사람도
제1항과
동일한
형으로
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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