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업무,
고용
기타
관계로
인하여
자기의
보호
또는
감독을
받는
사람에
대하여
위계
또는
위력으로써
간음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3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,
2012.12.18,
2018.10.16>
**②**
법률에
의하여
구금된
사람을
감호하는
자가
그
사람을
간음한
때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2012.12.18,
2018.10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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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303조
(업무상위력
등에
의한
간음)
**①**
업무,
고용
기타
관계로
인하여
자기의
보호
또는
감독을
받는
사람에
대하여
위계
또는
위력으로써
간음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3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,
2012.12.18,
2018.10.16>
**②**
법률에
의하여
구금된
사람을
감호하는
자가
그
사람을
간음한
때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2012.12.18,
2018.10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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