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사람을
비방할
목적으로
신문,
잡지
또는
라디오
기타
출판물에
의하여
제307조제1항의
죄를
범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제1항의
방법으로
제307조제2항의
죄를
범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,
10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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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309조
(출판물
등에
의한
명예훼손)
**①**
사람을
비방할
목적으로
신문,
잡지
또는
라디오
기타
출판물에
의하여
제307조제1항의
죄를
범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제1항의
방법으로
제307조제2항의
죄를
범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,
10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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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