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타인을
교사하여
죄를
범하게
한
자는
죄를
실행한
자와
동일한
형으로
처벌한다.
**②**
교사를
받은
자가
범죄의
실행을
승낙하고
실행의
착수에
이르지
아니한
때에는
교사자와
피교사자를
음모
또는
예비에
준하여
처벌한다.
**③**
교사를
받은
자가
범죄의
실행을
승낙하지
아니한
때에도
교사자에
대하여는
전항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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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
(교사범)
**①**
타인을
교사하여
죄를
범하게
한
자는
죄를
실행한
자와
동일한
형으로
처벌한다.
**②**
교사를
받은
자가
범죄의
실행을
승낙하고
실행의
착수에
이르지
아니한
때에는
교사자와
피교사자를
음모
또는
예비에
준하여
처벌한다.
**③**
교사를
받은
자가
범죄의
실행을
승낙하지
아니한
때에도
교사자에
대하여는
전항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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