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308조와
제311조의
죄는
고소가
있어야
공소를
제기할
수
있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제307조와
제309조의
죄는
피해자의
명시한
의사에
반하여
공소를
제기할
수
없다.
<개정
1995.12.29>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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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2조
(고소와
피해자의
의사)
**①**
제308조와
제311조의
죄는
고소가
있어야
공소를
제기할
수
있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제307조와
제309조의
죄는
피해자의
명시한
의사에
반하여
공소를
제기할
수
없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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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장
신용,
업무와
경매에
관한
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