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313조의
방법
또는
위력으로써
사람의
업무를
방해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컴퓨터등
정보처리장치
또는
전자기록등
특수매체기록을
손괴하거나
정보처리장치에
허위의
정보
또는
부정한
명령을
입력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정보처리에
장애를
발생하게
하여
사람의
업무를
방해한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신설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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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4조
(업무방해)
**①**
제313조의
방법
또는
위력으로써
사람의
업무를
방해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컴퓨터등
정보처리장치
또는
전자기록등
특수매체기록을
손괴하거나
정보처리장치에
허위의
정보
또는
부정한
명령을
입력하거나
기타
방법으로
정보처리에
장애를
발생하게
하여
사람의
업무를
방해한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신설
1995.12.29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