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봉함
기타
비밀장치한
사람의
편지,
문서
또는
도화를
개봉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봉함
기타
비밀장치한
사람의
편지,
문서,
도화
또는
전자기록등
특수매체기록을
기술적
수단을
이용하여
그
내용을
알아낸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신설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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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316조
(비밀침해)
**①**
봉함
기타
비밀장치한
사람의
편지,
문서
또는
도화를
개봉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
또는
5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**②**
봉함
기타
비밀장치한
사람의
편지,
문서,
도화
또는
전자기록등
특수매체기록을
기술적
수단을
이용하여
그
내용을
알아낸
자도
제1항의
형과
같다.
<신설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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