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의사,
한의사,
치과의사,
약제사,
약종상,
조산사,
변호사,
변리사,
공인회계사,
공증인,
대서업자나
그
직무상
보조자
또는
차등의
직에
있던
자가
그
직무처리중
지득한
타인의
비밀을
누설한
때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,
10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,
1997.12.13>
**②**
종교의
직에
있는
자
또는
있던
자가
그
직무상
지득한
사람의
비밀을
누설한
때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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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7조
(업무상비밀누설)
**①**
의사,
한의사,
치과의사,
약제사,
약종상,
조산사,
변호사,
변리사,
공인회계사,
공증인,
대서업자나
그
직무상
보조자
또는
차등의
직에
있던
자가
그
직무처리중
지득한
타인의
비밀을
누설한
때에는
3년
이하의
징역이나
금고,
10년
이하의
자격정지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,
1997.12.13>
**②**
종교의
직에
있는
자
또는
있던
자가
그
직무상
지득한
사람의
비밀을
누설한
때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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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