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의
신체,
주거,
관리하는
건조물,
자동차,
선박이나
항공기
또는
점유하는
방실을
수색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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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1조
(주거ㆍ신체
수색)
사람의
신체,
주거,
관리하는
건조물,
자동차,
선박이나
항공기
또는
점유하는
방실을
수색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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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