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인의
점유
또는
권리의
목적이
된
자기의
물건
또는
전자기록등
특수매체기록을
취거,
은닉
또는
손괴하여
타인의
권리행사를
방해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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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3조
(권리행사방해)
타인의
점유
또는
권리의
목적이
된
자기의
물건
또는
전자기록등
특수매체기록을
취거,
은닉
또는
손괴하여
타인의
권리행사를
방해한
자는
5년
이하의
징역
또는
700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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