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폭행
또는
협박으로
타인의
점유에
속하는
자기의
물건을
강취(强取)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10년
이하의
자격정지에
처한다.
**②**
타인의
점유에
속하는
자기의
물건을
취거(取去)하는
과정에서
그
물건의
탈환에
항거하거나
체포를
면탈하거나
범죄의
흔적을
인멸할
목적으로
폭행
또는
협박한
때에도
제1항의
형에
처한다.
**③**
제1항과
제2항의
미수범은
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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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5조
(점유강취,
준점유강취)
**①**
폭행
또는
협박으로
타인의
점유에
속하는
자기의
물건을
강취(强取)한
자는
7년
이하의
징역
또는
10년
이하의
자격정지에
처한다.
**②**
타인의
점유에
속하는
자기의
물건을
취거(取去)하는
과정에서
그
물건의
탈환에
항거하거나
체포를
면탈하거나
범죄의
흔적을
인멸할
목적으로
폭행
또는
협박한
때에도
제1항의
형에
처한다.
**③**
제1항과
제2항의
미수범은
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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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