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24조
또는
제325조의
죄를
범하여
사람의
생명에
대한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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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6조
(중권리행사방해)
제324조
또는
제325조의
죄를
범하여
사람의
생명에
대한
위험을
발생하게
한
자는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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