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집행을
면할
목적으로
재산을
은닉,
손괴,
허위양도
또는
허위의
채무를
부담하여
채권자를
해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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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7조
(강제집행면탈)
강제집행을
면할
목적으로
재산을
은닉,
손괴,
허위양도
또는
허위의
채무를
부담하여
채권자를
해한
자는
3년
이하의
징역
또는
1천만원
이하의
벌금에
처한다.
<개정
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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