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제323조의
죄를
지은
사람이
피해자의
친족인
경우에는
고소가
있어야
공소를
제기할
수
있다.
이
경우
「형사소송법」
제224조
및
「군사법원법」
제266조에도
불구하고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을
고소할
수
있다.
<개정
2025.12.31>
**②**
삭제
<2025.12.31>
**③**
피해자의
친족이
아닌
공범에
대해서는
제1항을
적용하지
아니한다.
<개정
2025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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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328조
(친족
사이의
범행과
고소)
**①**
제323조의
죄를
지은
사람이
피해자의
친족인
경우에는
고소가
있어야
공소를
제기할
수
있다.
이
경우
「형사소송법」
제224조
및
「군사법원법」
제266조에도
불구하고
자기
또는
배우자의
직계존속을
고소할
수
있다.
<개정
2025.12.31>
**②**
삭제
<2025.12.31>
**③**
피해자의
친족이
아닌
공범에
대해서는
제1항을
적용하지
아니한다.
<개정
2025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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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장
절도와
강도의
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