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이
있어야
성립되는
범죄에
신분
없는
사람이
가담한
경우에는
그
신분
없는
사람에게도
제30조부터
제32조까지의
규정을
적용한다.
다만,
신분
때문에
형의
경중이
달라지는
경우에
신분이
없는
사람은
무거운
형으로
벌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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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
(공범과
신분)
신분이
있어야
성립되는
범죄에
신분
없는
사람이
가담한
경우에는
그
신분
없는
사람에게도
제30조부터
제32조까지의
규정을
적용한다.
다만,
신분
때문에
형의
경중이
달라지는
경우에
신분이
없는
사람은
무거운
형으로
벌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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