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야간에
문이나
담
그
밖의
건조물의
일부를
손괴하고
제330조의
장소에
침입하여
타인의
재물을
절취한
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흉기를
휴대하거나
2명
이상이
합동하여
타인의
재물을
절취한
자도
제1항의
형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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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1조
(특수절도)
**①**
야간에
문호
또는
장벽
기타
건조물의
일부를
손괴하고
전조의
장소에
침입하여
타인의
재물을
절취한
자는
1년
이상
10년
이하의
징역에
처한다.
**②**
흉기를
휴대하거나
2인
이상이
합동하여
타인의
재물을
절취한
자도
전항의
형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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