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을
체포ㆍ감금ㆍ약취
또는
유인하여
이를
인질로
삼아
재물
또는
재산상의
이익을
취득하거나
제3자로
하여금
이를
취득하게
한
자는
3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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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6조
(인질강도)
사람을
체포ㆍ감금ㆍ약취
또는
유인하여
이를
인질로
삼아
재물
또는
재산상의
이익을
취득하거나
제3자로
하여금
이를
취득하게
한
자는
3년
이상의
유기징역에
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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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