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어느
행위로
인하여
처벌되지
아니하는
자
또는
과실범으로
처벌되는
자를
교사
또는
방조하여
범죄행위의
결과를
발생하게
한
자는
교사
또는
방조의
예에
의하여
처벌한다.
**②**
자기의
지휘,
감독을
받는
자를
교사
또는
방조하여
전항의
결과를
발생하게
한
자는
교사인
때에는
정범에
정한
형의
장기
또는
다액에
그
2분의
1까지
가중하고
방조인
때에는
정범의
형으로
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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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
(간접정범,
특수한
교사,
방조에
대한
형의
가중)
**①**
어느
행위로
인하여
처벌되지
아니하는
자
또는
과실범으로
처벌되는
자를
교사
또는
방조하여
범죄행위의
결과를
발생하게
한
자는
교사
또는
방조의
예에
의하여
처벌한다.
**②**
자기의
지휘,
감독을
받는
자를
교사
또는
방조하여
전항의
결과를
발생하게
한
자는
교사인
때에는
정범에
정한
형의
장기
또는
다액에
그
2분의
1까지
가중하고
방조인
때에는
정범의
형으로
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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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절
누범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